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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60일 이내' 헌법 명시
선거 24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
여야 본격 경선레이스 돌입할듯
기각·각하땐 尹 즉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선거가 열린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편 4일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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