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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빌라(연립·다세대)거래량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2건 거래될 때 빌라(연립·다세대)는 13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아파트 거래 2건, 연립·다세대 거래 2건이 이뤄졌다.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없이 연립·다세대만 각 1건, 7건, 3건이 거래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중개거래가 7건, 직거래가 6건이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급지 갈아타기 등 추격 매수가 진정되면서 토허제 규제를 벗어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의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의 설명이다.

한남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 연립이 50억 원에 직거래로 거래됐다.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30억2000만원과 30억7000만원 2건으로 거래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정부가 공언한 만큼 당분간 거래시장의 휴지기가 이어지며 4월부터 서울 주택시장은 한탬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아파트 분양 물량과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허제 규제 틈새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만에 모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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