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법률대리인단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직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이라는 말에는 탄핵 기각·각하 선고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던 3월 7일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이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했고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8차례나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간 점에 비춰 보면 선고 당일에도 현장 출석을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선고기일 헌재 인근이 극심하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대통령 경호 문제와 함께 불출석 관측에 힘을 싣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일은 선고 이튿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60일에 최대한 근접한 선거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공식선거운동은 같은 달 12일부터 23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일 확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5일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선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