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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팔았을 가능성을 금융감독원이 포착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MBK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최근 MBK 검사 결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의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MBK는 그간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부터 법원 회생 신청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었다. 그전에는 신용등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함 부원장은 “그 날짜(2월 28일) 이전에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거 동양그룹과 LIG 건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았다면, 동양·LIG 사태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MBK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도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MBK)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되어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하여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감리로 전환되면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제재도 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검사보다 강제 수단이 많다. 금융당국이 MBK에 관해 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용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해 MBK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승계용 지분 매입이라고 논란 빚었던 1조3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함 원장은 “승계 관련 증여라든지 기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번 유상증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투자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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