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먼저 읽고 결론 나중에 읽는 방식
의견 갈리면 결론 먼저 읽고 이유 나중에 읽는 순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문은 ‘각하’ ‘기각’ ‘인용’ 등 결론을 담는 주문(主文)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理由)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정문 읽는 순서만 봐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왜 그럴까?
1일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의 선고 방식은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고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이유의 요지를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헌재 결정이 선고된 경우가 많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진행 경과와 파면에 이른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었다. 이렇게 선고하는 데 20분46초가 걸렸다.
반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었다. 이어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1명씩 법정 의견을 약 5~8분에 걸쳐 읽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인은 “선고 순서가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협의 하에 결정 선고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 갈리면 결론 먼저 읽고 이유 나중에 읽는 순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문은 ‘각하’ ‘기각’ ‘인용’ 등 결론을 담는 주문(主文)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理由)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정문 읽는 순서만 봐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왜 그럴까?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1일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의 선고 방식은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고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이유의 요지를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헌재 결정이 선고된 경우가 많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진행 경과와 파면에 이른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었다. 이렇게 선고하는 데 20분46초가 걸렸다.
반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었다. 이어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1명씩 법정 의견을 약 5~8분에 걸쳐 읽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인은 “선고 순서가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협의 하에 결정 선고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