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100도 이상에서 끓여도 살아남는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퍼프린젠스균은 오염된 고기나 육류를 섭취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이 식중독균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기온이 상승하는 3~5월 봄철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 세균이 소장에 들어오면 흔히 설사를 유발하는 독소를 방출한다. 음식 섭취 후 6~24시간 이내에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땐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배달 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배달 음식으로 인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264명에서 2023년 106명, 지난해 452명까지 늘었다.

퍼프린젠스균은 고기를 적절히 조리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 조리와 보관을 적절히 하고, 충분히 가열 조리한 음식이라도 섭취 시 재가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며 예방하는 게 좋다.

홍진헌 세란병원 내과 과장은 "봄에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음식을 실온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낮이 되면 퍼프린젠스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다"며 "보관한 음식을 재섭취할 때는 한번 가열했더라도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사라지지만 심한 탈수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복통이나 발열이 심하면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74 철강·車는 품목 관세 25%, 기계·가전은 상호관세 25%… 수출 한국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73 [탄핵심판 선고 D-1] 尹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5대 쟁점…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가 핵심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72 "日, 위안부 통해 한국에 좋은 유전자 줬다" 망언 유튜버…서경덕 "당장 추방해야"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71 '교제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참혹 살해에 엄벌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70 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챗GPT에게 물었더니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9 “부부합산 월급800만원” 연금 월5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네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8 ‘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7 한국 관세율, 발표는 25% 행정명령은 26%?…1%P 높아진 이유 답 없는 미국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6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5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4 상호 관세 발표 때도 막무가내… 왜곡·거짓 쏟아낸 트럼프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3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2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 탄핵 심판 생중계 본다… 尹은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1 '尹 감성팔이' PK서도 철퇴‥뼈아픈 김성태 "잠 못 자"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60 “‘묻지마 살인’ 박대성 10년 뒤 가석방될 수도… 사형해야”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59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행정명령 따라야"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58 尹대통령 탄핵선고일 헌재 안 간다… 관저서 생중계 볼듯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57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56 서울인데 '31%p' 차이 당선? 수도권 표심 봤더니‥ new 랭크뉴스 2025.04.03
48155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