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고 2~3일 전 고지하는 관행은 유지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을 고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전 사례보다 3배 이상 길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108일이 경과했으며, 4일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탄핵소추일로부터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고 2~3일 전 고지하는 관행은 유지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을 고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전 사례보다 3배 이상 길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108일이 경과했으며, 4일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탄핵소추일로부터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