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여성단체, 막말 시체육회장 사퇴 촉구
경기도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은 31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 등의 발언을 한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독자 제공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
경기도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은 31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분칠하고, 분위기 띄우는 도구인가. 용인시체육회와 시 위상을 추락시키는 저질 발언에 분노한다”며 “오 회장의 자진 사퇴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한 종목단체 여성 회장에게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을 수행한 시청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막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공무원노조(용공노)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용공노는 “오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체육행사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아가리 닥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오 회장 눈에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마구 막말해도 되는 존재냐”고 비판했다.
2023년 2월 취임한 민선 2기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 연 체육회 워크숍(2023년 6월)에서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동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각종 막말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오 회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반려함에 따라 2일 재심의를 앞둔 상태다. 신고자 쪽에선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3개월로 감경해 부당하다며, 오 회장 쪽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각각 이의신청을 했다.
공정한 재심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용공노는 “지난 2월26일 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 9명 선임에 대해 전권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이후 기존 위원 전원이 교체됐다”며 “내가 선임한 위원이 나를 징계한다면 그게 바로 ‘셀프징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