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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농가에 세금·보험료 감면…피해동물 구호 상황실 운영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산불 피해로 피해를 본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복구비 항목은 모두 294개다.

또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일반재난지역에서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23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정부는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최대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가와 법인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각각 최대 5천만원, 1억원까지 1.8% 저리로 빌려준다.

농식품부는 경북합동지원센터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동물 구조·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물용 소독약과 구충제, 사료 등을 농가와 반려동물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사료구매자금(융자) 우선 배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 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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