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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남은 철판. 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

[서울경제]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 길이 철판을 치료 완료 후에도 제거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최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2개의 고정물을 삽입했다. 이후 A씨는 9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삽입된 고정물 2개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수술 후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변을 듣고 퇴원한 A씨는 절개 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지자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그 결과 6㎝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철판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다시 받고, 변호사를 통해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해 과실 정도가 중하며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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