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헌재가 원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앵커 ▶
만약 한두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언제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조금 더 지체되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밑으로 내려가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에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그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4월 4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워낙에 헌법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가지 걱정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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