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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지정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상대로 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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