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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B양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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