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고 직전 최종 평결 진행할 듯
반대 의견 등 있을 경우 주문부터 낭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평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힌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기각·각하 등의 사유가 담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관례에 따르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주문을 읽고, 이외에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08 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 국힘 요구에 “그건 윤석열이 해야” 랭크뉴스 2025.04.02
47707 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 행렬… “윤 대통령, ‘가슴 아프다’ 말해” 랭크뉴스 2025.04.02
47706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질문에 프레임 있다는 듯‥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2
47705 "배달음식 시켜 먹었다가 그만"…팔팔 끓여도 안 죽는 '이 식중독균' 비상 랭크뉴스 2025.04.02
47704 "김수현 기자회견은 '맹탕', 재기 불가능"...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평가 랭크뉴스 2025.04.02
47703 "직관 못 가겠어요"…사망사고에 야구팬, 불안 호소·트럭 시위(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702 스포츠마사지 받던 40대男 사망…"지병 없었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2
47701 유튜브 정치뉴스 보던 할아버지, 이러다 쇼핑왕 되겠네 랭크뉴스 2025.04.02
47700 "尹선고날 '뚱뚱한 패딩' 보이면 무조건 피하라"…경찰의 당부, 왜? 랭크뉴스 2025.04.02
47699 경북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늘어... 중상자 3명 '위중' 랭크뉴스 2025.04.02
47698 47억 아파트 30대 어떻게 샀나 했더니…"부친에 30억 빌렸어요" 랭크뉴스 2025.04.02
47697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야‥대통령 거론 오만한 태도" 랭크뉴스 2025.04.02
47696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행렬…정진석 "대통령 '가슴아프다' 말해" 랭크뉴스 2025.04.02
47695 격변기 맞은 산업계, 전방위 구조조정…한계기업 '퇴출 도미노' 랭크뉴스 2025.04.02
47694 “아빠 찬스로 47억원 아파트 샀나” 국토부, 서울 지역 이상거래 집중 점검 랭크뉴스 2025.04.02
47693 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 묻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92 "안국역 전쟁통인데" "출근할 수 있을까" 종로 직장인들 '尹 선고' 발동동 랭크뉴스 2025.04.02
47691 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 묻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2
47690 ‘귀한 몸’ 토허제 경매 아파트…‘아리팍‧방배그랑자이’ 감정가보다 웃돈 매각 랭크뉴스 2025.04.02
47689 “왜 출근했어요? 잘렸는데” 美 보건·복지 인력 1만명 해고 시작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