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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 등을 통해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38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소추된 날(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첫째 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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