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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과근무 시간 기동대 1인 113시간
평일 기준 20~30개 지방청 기동대 상경
탄핵 이후 집회 계속… 尹 선고만 기다려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앴지만 '피로감' 우려
서울경찰청이 18일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청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 명의 경력이 참여한 탄핵심판 선고 대비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찰기동대의 피로도 쌓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00일이 지나는 등 집회 현장 관리가 장기화된 탓이다. 올해 1월 서울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인당 약 80시간이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12월에는 92시간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올해 1월에는 113.7시간까지 치솟아 작년 1월(54시간)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

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대원들이 탄핵 선고에 대비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차출되는 기동대원들은 보통 4일 주기(주간-주간-비번-철야)로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 근무하며, 탄핵 선고일을 가정한 합동 상황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 출동했던 경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대 관계자는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하염없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2월부터 일주일에 2, 3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집회 현장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휴무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은 1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한도(134시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그간 기동대원들은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대휴를 써야 했는데, 휴가가 불가능해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진영 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공격 예고까지 이어져 경찰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인근 기동대가 피해 지원을 나가야 하는 게 변수일 뿐 그 외에 운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경력을 운용하고 있다.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을 투입하고, 이 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한다. 헌재 100m 이내는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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