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미 정보협력 채널 통해 통보받은 적 없다"
미, "보안 규정" 지정 사유 들면서도 구체적 사건 언급 안 해
美 과거 문서엔 "핵 기술 유출 활동 우려"
미, "보안 규정" 지정 사유 들면서도 구체적 사건 언급 안 해
美 과거 문서엔 "핵 기술 유출 활동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 워싱턴 DC=UPI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에도 사전 통보나 정보교환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미국과 긴밀한 정보협력을 과시해 온 국정원조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깜깜이' 상태였던 것이다. 한편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닌 핵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의 과학자와 연구진 중 기술 유출 또는 보안 문제로 미국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례'와 관련한 질의에 "한미 간 정보협력 채널을 통해 미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이 미 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최하위 그룹에 지정되기 전 보안 사고와 관련한 사전 경고나 정보 공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로 거론된 보안 위반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OE 내부 문서엔 '비확산' '산업기밀' 보호 목적
미 에너지부(DOE) 내부자료에 명시된 '민감국가'의 정의. 미 에너지부 '섹션 J: 민감 외국 국가 통제(Section J: Sensitive Foreign Nation Control)'
한편 정부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목록이 핵확산 등과 관련한 것이라는 증거는 여러 문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보안문제가 아닌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과 핵 관련 기술 유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날 확인한 DOE 내부 문건인 '섹션 J: 민감 외국 국가 통제'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DOE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 방문과 연구 할당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한 궤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국가"라고 정의돼 있다.
1999년 작성된 빌 리처드슨 당시 미 에너지장관의 메모. 미 에너지부 내부 자료
여기에 1999년 빌 리처드슨 당시 미 에너지장관이 전 행정부처 수장들에게 배포한 문서를 보면 그는 "비확산과 국가안보 담당국에서 SCL 목록을 유지·배포할 것이며, 이 목록은 연례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처드슨 장관은 "목록은 에너지 장관 권한으로 심각한 경제안보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민감국가'를 아예 '비확산 또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정의하면서, DOE 산하 국립연구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이 우려되는 국가로 '한국'(South Korea)을 지목하기도 했다.
199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핵 관련 기술 보안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술정보활동이 우려스러운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언급하고 있다. 1997년 GAO 보고서
전문가들은 보안 위반은 하나의 빌미가 됐을 뿐, 오랫동안 누적된 불안과 의심이 SCL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미 에너지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비확산"이라며 "한국 대통령과 정치권의 입에서 핵무장과 핵개발 관련 각종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면 에너지부로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