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산불 진화 후 모습. 연합뉴스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북부산불 실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실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이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고 주민,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등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서 발화점이 다른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실화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