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형 왜 뒤집혔나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

“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법률상 구성요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전적 의미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의 부인’이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해외 골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에서 패널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며 “피고인 발언 원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사안이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사안이고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이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감 당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78 "선고 지연 이유없다‥헌재 계속 신뢰해야 하나" 들끓는 여론 랭크뉴스 2025.03.29
46077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마지막 1%' 남았다...야간 진화 돌입 랭크뉴스 2025.03.29
46076 '산불사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축구장 6만 7000개 크기 잿더미 랭크뉴스 2025.03.29
46075 "헌법 수호 의지 있는가"‥尹에 노·박 전 대통령 대입하면 랭크뉴스 2025.03.29
46074 미얀마 강진 인명피해 급증‥사망 1천644명·부상 3천408명 랭크뉴스 2025.03.29
46073 편의점서 젤리 훔친 6살 아이 지적하자…父 "왜 도둑 취급해" 난동 랭크뉴스 2025.03.29
46072 미얀마 강진 사망자 1644명으로 늘어… 부상자 3408명 랭크뉴스 2025.03.29
46071 러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격 계속…수자 가스계측시설 파괴" 랭크뉴스 2025.03.29
46070 강남구 아파트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3.29
46069 [속보] 미얀마 군정 "강진 사망자 1천644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3.29
46068 "불 꺼져도 집에 못 가" 갈 곳 사라진 산불 이재민들 랭크뉴스 2025.03.29
46067 ‘불씨 되살아 날라’…이제는 잔불과의 전쟁 랭크뉴스 2025.03.29
46066 "추억도, 생업도 다 없어져"‥삶의 터전 앗아간 화마 랭크뉴스 2025.03.29
46065 1300㎞ 떨어진 건물도 붕괴...너무 얕은 '10㎞ 진원' 피해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29
46064 '산불사태' 인명피해 75명으로 늘어…산청 진화율 99%(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29
46063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정치 탄압 칼춤” “법 위 군림 안돼” 랭크뉴스 2025.03.29
46062 ‘지진 피해’ 미얀마 군사정권, 국제 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랭크뉴스 2025.03.29
46061 미얀마 강진 사망자 1천 명 넘어…‘건물 붕괴’ 지금 방콕은? 랭크뉴스 2025.03.29
46060 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랭크뉴스 2025.03.29
46059 프로야구 30일 NC-LG 창원 경기 취소… 구조물 추락 사고 여파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