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한 하나만 보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달 25일)]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도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06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19 경의중앙선 운행 1일 첫차부터 재개 랭크뉴스 2025.04.01
47018 美, 韓 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 수입차, 망사용료 등 랭크뉴스 2025.04.01
47017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랭크뉴스 2025.04.01
47016 옥죄여오는 상호관세···작은 공장들, 숨통이 막힌다 [문닫는 공장] 랭크뉴스 2025.04.01
47015 한국 무역장벽 '소고기', '망 사용료' 명시 랭크뉴스 2025.04.01
47014 우리 집이 정부와 공동명의?···‘도입 n회차’ 지분형 주택금융 관건은 랭크뉴스 2025.04.01
47013 [속보]美 무역대표부, 한국 비관세 장벽으로 쇠고기, GMO 등 총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7012 美,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랭크뉴스 2025.04.01
47011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랭크뉴스 2025.04.01
47010 [속보]장제원 전 의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7009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랭크뉴스 2025.04.01
47008 [36.5˚C] “타워팰리스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는 분들께 랭크뉴스 2025.04.01
47007 문화재·코로나19·면세점… 14년 발목 잡힌 호텔신라 한옥호텔 랭크뉴스 2025.04.01
47006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005 "언제 집에 갈까요" 앞길 막막한 산불 이재민들... 대피소 생활 장기화 우려도 랭크뉴스 2025.04.01
47004 [속보]美, 소고기부터 車·법률·국방까지…韓 무역장벽 조목조목 지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1
47003 모회사 금양 거래정지 불똥 튄 에스엠랩… 1000억 투자한 VC도 골머리 랭크뉴스 2025.04.01
47002 작년 '7대 암' 수술 2000건 줄고, 절반이 한 달 넘게 대기···생존율 악영향 우려 랭크뉴스 2025.04.01
47001 더이상 공장에서 꿈을 꿀 수 없다···밀려나는 노동자 [문 닫는 공장] 랭크뉴스 2025.04.01
47000 [속보] 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美, 韓무역장벽 7쪽 분량 발표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