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판결과 향후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후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소회의 상당 분량을 검찰 비판으로 채웠습니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행위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동시에 향후 검찰개혁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재판에는 검사가 10명이나 배석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하느냐고 비판해 왔습니다.

또, 검찰이 대선 낙선자를 과도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었죠.

공직선거법 264조를 보면 법 위반 주체를 "당선인"이라고 명확히 해놓고 있어요.

법 취지가 당선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당선 무효로 하라는 건데 이 대표는 낙선자였잖아요.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 오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다 배척한 것은 아니고요.

무죄 선고를 하면서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긴 했거든요. 검찰 측의 손도 일부 들어주면서 균형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 아직 조기대선이 열릴지부터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대표로서는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만큼,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네요.

◀ 기자 ▶

네, 이 대표는 오늘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고, 오히려 역전극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오더라도, 사법리스크 때문에 불안하다는 시선에서 한껏 자유로워진 겁니다.

다만, 아직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또 어떤 결과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로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할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탄핵을 기각하라고 헌재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고, 조기대선 역시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아니겠냐, 이런 전망도 많은데요.

◀ 기자 ▶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보폭도 넓어지고 발언 수위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누구와 붙느냐가 문제인데요.

아직 구심점이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도 관여한다면 조기 대선 역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건데요.

이런 차이가 조기대선 국면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28 野 "최상목, 환율위기에 美국채 베팅" 崔측 "자녀유학 준비로 보유" 랭크뉴스 2025.03.31
46827 "尹 파면"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에…"관상이 좌파상" 학내 저격 랭크뉴스 2025.03.31
46826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녔다”···고 김새론 유족 반박하며 소송전 알려 랭크뉴스 2025.03.31
46825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 사실상 거부…“현안 우선 대응 뒤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824 [단독]계엄 날 “KBS에 줄 간첩죄 보도 자료 준비” 진술에도···안 캐물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31
46823 '서부지법 폭동' 촬영 감독 무죄 주장‥"기록은 예술가의 소명" 랭크뉴스 2025.03.31
46822 국회 법사위 소위, ‘임기연장’ 등 헌재법개정안 야당 주도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821 [단독] 野 ‘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2012·2017년 위헌소지 의견” 랭크뉴스 2025.03.31
46820 ‘우리편 재판관’ 확보전… 사법불신 키우는 정치 랭크뉴스 2025.03.31
46819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 랭크뉴스 2025.03.31
46818 [속보]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초품아’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랭크뉴스 2025.03.31
46817 ‘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랭크뉴스 2025.03.31
46816 배우 김수현 기자회견 "교제는 사실‥미성년 때 아냐" 가세연 등에 120억 원 손배소 랭크뉴스 2025.03.31
46815 '성폭행 혐의' 장제원, 여당서도 공개 비판... "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랭크뉴스 2025.03.31
46814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반헌법' 반발(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813 민주, 내일 '쌍탄핵' 가능성…韓은 '침묵' 속 국무위원 간담회 예고(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812 여야 '추경' 위해 만났지만... '尹 호칭' 두고 입씨름만 벌이다 헤어졌다 랭크뉴스 2025.03.31
46811 별·우주를 노래한 윤하, 과학 유튜버와 결혼 랭크뉴스 2025.03.31
46810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임기연장’ 등 헌재법개정안 야당 주도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809 김수현 “김새론 20살 때 교제…120억 손배소 유족·가세연에 제기”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