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뻔했던 위기에서, 일단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4개월 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은 즉각,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 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 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찬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27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726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랭크뉴스 2025.03.31
46725 문재인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 전환 위한 정치 탄압” 랭크뉴스 2025.03.31
46724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23 장제원 고소인 측 “호텔방 촬영 영상·국과수 감정지 제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31
46722 與,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성동 “경제 혼란 키워” 랭크뉴스 2025.03.31
46721 창원NC파크 추락 구조물 맞은 20대 여성 끝내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720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랭크뉴스 2025.03.31
46719 [속보] 권성동 “‘野 강행 처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랭크뉴스 2025.03.31
46718 尹 탄찬측 긴급집중행동 선포…반대측은 철야집회 확대 예고 랭크뉴스 2025.03.31
46717 광주 종합병원 어린이집 화재…3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716 '저가 커피'도 줄인상…메가커피 아메리카노 1천700원으로 랭크뉴스 2025.03.31
46715 마늘·송이·사과생산, 산불에 직격탄…송이 지원대상 제외 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14 미얀마 강진, 흘러가는 '구조 골든타임'…"사망자 2천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31
46713 ‘성폭력 혐의’ 장제원 고소인, 동영상·채취 감정 결과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712 경찰, BTS 진에 '강제 입맞춤' 50대 일본인 수사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3.31
46711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70명·김어준 '내란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10 ‘입주지연 위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시사용승인 받아…2800여가구 입주 시작 랭크뉴스 2025.03.31
46709 "싸서 아침마다 들렀는데"…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등 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08 경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이 尹구속취소 고려한 듯"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