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항소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안돼”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론을 항소심이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크게 두 갈래로 제시했다.

우선 김문기씨와 관련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안했다고 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람을 안다거나 모른다는 상태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1심 법원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친 게 사실인데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뿐 아니라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71 스벅통장·당근통장·CJ통장...내맘대로 입출금에 이자도 두둑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70 日 소프트뱅크, 美에 1470조원 AI 산업단지 구축 검토… “손정의가 발표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9 두 아이 키우려 퇴사…어느새 난 "무능력한 아내"가 됐다 [이혼의 세계]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8 "3년간 도지사에 보고 안했다"…10조원 '전북도 금고'에 무슨일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7 "할아버지 산소가 타고 있어요"…의성 산불 최초 신고자 녹취록 들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6 한덕수 권한대행 “이재민 일상 회복에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5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6월부터 韓 서비스 예상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4 불은 꺼졌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희생자들...침통한 분향소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3 “외딴집 이틀째 연락 안되더니”…경북 북부 산불 희생자 26명으로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2 “고아 아니고 미아인데 입양 당했다”…진실화해위 “국가는 사과하라”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1 ‘여든살 아이들’이 증언하는 제주4·3…“진실 밝혀야”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60 [속보] '경북 산불' 영양·의성서 사망자 2명 추가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9 韓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8 "살려줘요" 비명에 맨손으로 잔해 파헤쳐…'아비규환' 미얀마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7 [속보] 韓대행 “이재민 일상 회복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6 피해 ‘눈덩이’ 미얀마 강진, 각국 항공기·구호대 급파…트럼프도 지원 약속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5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4 봄철 러닝족 괴롭힌 아킬레스건 비명…"깔창이 뜻밖 구세주"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3 80년대생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첫 취업은? new 랭크뉴스 2025.03.29
45852 안동·의성 산불 재발화…이 시각 대피소 new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