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로고 / 사진=스타링크 제공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르면 6월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 100~2000km 고도에 위치한다. 정지궤도 위성(3만6000km)보다 훨씬 지구에 가까워 통신 지연 시간이 짧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다. 기존 통신망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기 설치 절차도 간소화됐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 부착된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단말기 개설 시 사용자가 직접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성통신 사업자가 신청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현재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두 가지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계약에 대한 과기정통부 승인, 그리고 단말기 적합성 평가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도 정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스타링크는 재난 상황에서 대체 통신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상 기지국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성망을 통해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 지역 산불처럼 통신망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 위성 통신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에는 위성 기지국을 탑재한 차량이 피해 지역을 돌며 인터넷을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통신 주권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한다. 현재 국내 통신사 중 저궤도 위성을 보유한 곳은 KT가 유일하며, 보유 위성은 1기에 불과하다. 다른 통신사들은 스타링크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위성망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