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규칙 개정안 시행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도 확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
특공 당첨됐더라도 1회 추가 기회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도 확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
특공 당첨됐더라도 1회 추가 기회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및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 가구를 신생아 가구에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한다. 이중 신생아 가구에 먼저 돌아가는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인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청약 신청 소득 기준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이밖에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