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한국인 정윤서씨의 변호사 람지 카셈가 25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한국인 학생 정윤서씨를 체포 및 추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컬럼비아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씨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판사는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에 있는 바너드 칼리지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몇몇 학생들과 함께 체포된 뒤 풀려났다.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씨의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그의 존재가 정부의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라는 외교 정책 목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현재까지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지 않았다.
단속국은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잇달아 체포 중이다. 미 연방법원은 칼릴을 추방하려는 당국의 절차도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