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때
김 “위법 없음” 정 “파면” 판단
두 재판관 대립구도 영향 주목
김 “위법 없음” 정 “파면” 판단
두 재판관 대립구도 영향 주목
김복형 | 정계선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도 기각을 주장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을 소수의견에 담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재판관은 이 같은 경향성으로 인해 보수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선출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 중 2가지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소수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다” 등 확고한 의견도 결정문에 담았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도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 의견이 충돌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가 최종평의를 열려면 일정 수준까지 견해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입을 닫고 있거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면 헌재 입장에선 섣불리 한 가지 결정으로 선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에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