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25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고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25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고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