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60%↑
오사카, 고령자 ATM 앞 전화 금지 의결
경찰청, 하루 이용 한도 30만 엔으로 제한
오사카, 고령자 ATM 앞 전화 금지 의결
경찰청, 하루 이용 한도 30만 엔으로 제한
한 일본인 남성이 은행 ATM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일본에선 고령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계좌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오사카 지역에선 노인이 ATM 앞에서 전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의회는 전날 65세 이상 고령자가 ATM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관련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해야 한다. 시행은 8월부터다. 의회는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 엔(약 97만 원)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일본 경찰청도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액수를 30만 엔(약 292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현재 ATM 하루 이용 한도액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경찰청 검토안이 시행될 경우) 이용 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 전화로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특수사기 피해액은 전년 대비 60% 늘어난 약 721억 엔(약 7,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자 2만951명 중 45%(9,415명)가 7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사카부에선 65세 이상 고령자가 피해자의 약 7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