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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학칙 따른 절차 구제 가능성 없어"
절차적 문제 있는 경우에만 승소 판결
연세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국 의대의 등록 기한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맞서 등록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적당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보건·의료 소송을 주로 맡는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규범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업 일수를 못 채울 경우 제적한다고 하는 것은,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과에 동일한 것이고, 대학 설립 시부터 있었을 규정"이라면서 "(유급·제적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반 행정소송도 원고 승소 확률이 10% 수준"이라고 전하며, 학칙에 따른 처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도 "승소 확률이 있다고 본다면, 의대생 증원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정당화돼야 하는데, 학교를 안 나가고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제적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을 구해주는 법률적 근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학칙이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제적 예외사유에 해당이 될 사정도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으니 (총장들도)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을 보여달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하면 수리해준다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에서 휴학 사유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다.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이다. 이 또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휴학 기간이 지나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등이 각 대학에 따라 제적 대상으로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허가도 없이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적당했다고 소송을 낸 경우 '해석의 여지'가 개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물론 유급·제적·징계·재입학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의대생이 법원에서 구제받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의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유급·제적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학칙 개정 과정의 문제 때문이었다. 필수과목 평균평점 1.75 미만의 학생에게 유급처분을 내리도록 한 학칙이 2010년 개정됐는데 개정 당시 사전 공고, 교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제때 시험을 보지 못해 유급 처리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유급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냈고, 학교가 행정절차법상 '처분 통보 방식'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은 유급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례를 보면, 이처럼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구제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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