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023년 5월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항소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