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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아닌 엇갈린 견해 표출
尹 선고 더 늦어지리라는 전망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이한형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러 쟁점에서 엇갈린 견해를 표출했다. 헌재가 ‘8인 체제’ 출범 이후 선고한 주요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이번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물론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월 8인 재판관 체제를 구성한 후 24일까지 탄핵심판 6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을 선고했다. 현재 재판관 성향 구도는 진보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중도 1명(김형두), 보수 3명(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이 위원장 사건은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들은 각자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4대 4라는 숫자가 나오자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재는 지난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전원일치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관들 결정은 한 총리 사건에서 다시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쟁점은 다르지만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판관 2명이 각하 결정을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것만으로 별개 사건인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을 유추하긴 어렵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절차적 쟁점을 꼼꼼히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형식적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당초 절차적 쟁점으로 거론된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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