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韓총리 탄핵 ‘기각 5·각하 2·인용 1’
“계엄 묵인·방조, 인정할 증거 없어”
野 주도 탄핵소추 헌재서 ‘9전 9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총리 직무 복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87일 만이다. 김지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기각에 손을 들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이 각하를, 정계선 재판관이 홀로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최대 관심사였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애초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엄의 위헌·위법성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 조장·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쟁점은 크게 엇갈렸다. 재판관 4명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탄핵 요건(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적용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줄탄핵’ 공세를 폈다는 비판도 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검토했으나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선고도 27일 그대로 진행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6 "도로가 무너졌다"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환자 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85 한덕수 탄핵 기각…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84 "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네"…불 끌 힘도 없어 보였던 '소방관 급식' 어떻게 달라졌을까 랭크뉴스 2025.03.24
43583 강동구에 3개 차선 걸쳐 대형 싱크홀…차량·오토바이 빠져 랭크뉴스 2025.03.24
43582 "尹,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새벽에 재선포하면 돼'" 랭크뉴스 2025.03.24
43581 경남 산청 산불 나흘째‥강풍 타고 하동까지 확산 랭크뉴스 2025.03.24
43580 의성산불 장기화…사흘연속 야간대응, 한때 산속 진화인력 철수 랭크뉴스 2025.03.24
43579 “우사인 볼트 같아”…쓰러진 마라톤 참가자 살려낸 경찰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24
43578 산불에 국가유산 5건 피해... 천연기념물 '상록수림'도 일부 소실 랭크뉴스 2025.03.24
43577 "주방서 매일 쓰는 건데 어쩌나"…대변만큼 세균 득실거린다고? 랭크뉴스 2025.03.24
43576 안성재 '모수서울' 발칵…"전화로 식사비 요구, 우리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5 "딥시크 훌륭하다" 中에 아부할 수 밖에 없는 팀쿡의 고민 셋 랭크뉴스 2025.03.24
43574 [사설]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24
» »»»»» 한덕수 복귀… 야당 탄핵논리 인정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2 ‘검찰총장 자녀 자격미달 채용’ 의혹에…외교부 “공정 채용” 랭크뉴스 2025.03.24
43571 등록 안한 연대 의대생 400여명…결국 '제적 예정' 통보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0 "한 달만에 80만병 팔렸다"…카스, 참이슬 이어 편의점 3위 등극한 '이 술' 랭크뉴스 2025.03.24
43569 헌재는 포커페이스…윤 탄핵 가늠할 ‘비상계엄 위헌’ 판단 안 해 랭크뉴스 2025.03.24
43568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싱크홀 발생…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67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전농 측 “즉시 항고”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