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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집회 신고일인 내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문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전농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헌법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법원이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실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심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여,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토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업용 트랙터와 화물차 수십 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트랙터와 화물차의 집회 참여를 제한한다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전농은 경찰의 제한 통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와 트럭 5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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