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구성 ‘기싸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요청할 뜻을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각하 또는 기각’을 바라는 국민의힘과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수 싸움 속에 ‘헌재 구성’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사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국민의힘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그에 못 미쳐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이 이날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문 권한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원내 핵심 관계자)고 보고, 그에 대비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셈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또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이 개정안과,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 법안엔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거듭 지적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