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선출대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0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헌재가 기각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클리어(clear)!!!”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로써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자리를 대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조한창·정계선)이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논란은 정리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 8명이 결정하는 게 하자 없음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