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흘째 산불이 잡히고 있지 않자,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린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나 공공요금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