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결정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면서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공소사실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만큼 검찰이 증거기록을 각각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증거 수집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 감안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은 수사보고 10여개 정도뿐이었다”며 “법원이 수차례 발부한 영장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배척한 만큼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보고 나중에 증거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공판을 오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니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 “증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21일을 첫 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 방어권도 보장되는 만큼 (재판을 시작해)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의 주요 증인 38명에 대한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추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증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군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과 병합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역시 다른 주요 재판과 마찬가지로 2주에 세차례 정도씩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속 때는 꼬박꼬박 출석하던 윤석열···석방 이후엔 침묵, 이유는?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체포·구속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공판준비기일에 꼬박꼬박 출석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석방 이후 눈에 띄게 조용해진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향후 형사재판까지...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3153501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1 한은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도 해야”···-40% 손실시 S&P500 투자로 원금회복 8.6년 소요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90 “은행배만 불러간다” 대출이자 꼼짝않고 예금금리 내리고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9 “반도체 호황에 기업 영업이익 희비” 삼성·SK하이닉스 견인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8 [속보]하회마을 직선거리 5.4㎞까지 불길 접근 “초긴장”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7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법원 오지 말아달라"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5 고양 임대아파트서 부패한 60대 여성 시신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4 151㎝ 아담 엄마 "오둥이 포기 못해"…반년만에 '완전체' 된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3 낙엽 속 '좀비 불씨'의 저주…지리산 국립공원도 위태롭다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2 [속보]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1 "파면입니까, 파멸입니까?" '재판관 8명' 호명하더니‥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80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 70억원에 거래…3.3㎡당 2억원 첫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9 산림당국 “의성 산불 영향 구역 추산 못해”… 사망자 대부분 60~70대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8 경북북부 산불에 '대피행렬' 대혼란…7번 국도 아비규환이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7 경북 18명 사망…“서 있기 힘든 강풍, 불길 날아다녔다”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6 [속보] 안동 산불,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5.4㎞까지 올라와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5 민주 법률위원장 "항소심 판결과 별개로 이재명은 국민 판단 받아야"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4 [속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일대 산불 급속 확산…주민 대피명령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3 한덕수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할 것...산불대응체계 철저히 보완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26
44372 한국인 기대수명은 83.5세...세계 최고 기대 수명 국가는 어디? new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