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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뉴스1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한 일이며, 전문가와 학계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쟁점”이라며 “과세당국의 판단이 기존 과세 관행과 달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세금 추징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는 약 60억원대, 유연석은 70억원대, 이준기는 9억원대 세금 추징을 각각 통보받은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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