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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尹측 "공수처·경찰 수사 불법"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왼쪽 사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두 사람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호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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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109450003722)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선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17일 두 사람의 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도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시도 혐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기각 직후 환영 성명을 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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