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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한 금주 내 선고 가능성이 크다. 하나같이 폭발력이 큰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12·3 비상계엄으로 유린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저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이번 한 주 국민이 모두 엄정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는 인용·기각을 떠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린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이 더 큰 관심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관 미임명을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또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이다. 2심에서도 비슷한 선고를 받는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선고된다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조기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벌써 온갖 억측으로 사법부 결론을 예단하며 정국 혼란을 키운다. 가뜩이나 국민 여론 분열로 극단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부 판단을 이념과 정파에 따라 유불리로 해석해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건 공멸의 길이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승복”을 다짐했다. 승복과 자제만이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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