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심의"
10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들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공군은 경기 포천시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 도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 지역에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다쳤고, 민가 164동과 성당, 인근 군부대의 전투·군용 시설 일부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군은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