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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해
서울고검, 김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작전 주문을 내는 사람)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모씨가 유죄로 선고된 부분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 계좌도 이 사건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안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하지만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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