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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 연금 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는 연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청년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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