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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금융사 구조조정] <하> 존재 이유 잃은 서민금융
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자산건전성 4등급·BIS 11% M&A 대상
1조 원 규모 부실 PF정상화펀드 조성키로
중저신용자 금융 확대·수도권 쏠림 완화도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데다 7위인 페퍼저축은행은 유예를 받으면서 부실사 정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업권 규제를 추가로 풀고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촉진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이를 통해 업계 내 M&A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사태 이후인 2017년 저축은행 사이의 M&A 규제를 강화했다. 전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최대 4곳까지는 영업 구역을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진출은 막았다. 하지만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이번에 수도권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다.

현재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은 한계에 처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37곳 중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6곳(16.2%)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42곳)의 59.5%(25곳)가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영업 기반은 갈수록 약해지고 부실 역시 심화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M&A를 통한 대형화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이 소형 저축은행을 인수해 영업 능력을 강화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하되 지역이나 소유 제한 등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M&A 규제 완화 이외에 부동산 PF 부실 처리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 조성도 진행한다. 1분기 중 5000억 원(3차), 2분기에 5000억 원(4차) 펀드를 조성한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1월 330억 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했고 같은 해 6월에는 5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에도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도 완화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 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 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 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 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 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자체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와 적극적 대안 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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