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급보장 명문화도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급보장 명문화도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여야가 19일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던 연금 개혁은 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을 인정(크레딧)하는 문제를 두고 양당이 막판 이견을 보이며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복무 기간 전체(18개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연금 개혁의 남은 한 축인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안건은 ‘합의 처리’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