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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23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씨는 세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앞서 1, 2차 소송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유씨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유씨가 승소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 “2015년 8월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유씨 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두 번의 소송 이후 유씨가 한 비자 발급 신청을 총영사관 쪽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9월 다시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유씨 쪽이 증거로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면 사회질서 공공의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어 대외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씨 쪽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5월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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