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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20일) 오전 문다혜 씨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합계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얻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도로 180미터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또 2019년부터 제주 한림읍 등 3곳에서 숙박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 3천6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문 씨는 최종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번에 한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출석한 문 씨는 "반성문 내용이 무엇이냐", "적발 후에도 숙박업을 계속 운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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