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학생 권익이 훼손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오후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또 “의과대학을 의사를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법적 수단을 동원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혹은 특정 학년의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3월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대가 설치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1일까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