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왼쪽부터 시계 방향)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여당 요구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넣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30여분간 긴급회동을 열었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긴급회동에서 민주당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출산부터 6개월씩에서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동의하고,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받아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